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タイトル   2007 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作成者   관리자 登録日 2007/05/02 アクセス数 1038


제2007- 1호
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   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  입후보 등록

  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

  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

  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  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 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 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 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 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
  나. 장    소 : 청심국제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  다. 기    간 : 2007년 3월 4일 ~ 3월 7일까지(4일간)

 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)

2.  위원선거

  가.  선거장소 :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체육관

  나.  선거일시 : 2007년 3월 17일 10:00~15:00

  다. 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  라.  학부모 위원 정수 : 2명

  마.  선거인 명부 열람 : 2007년  3월 12일 ~ 3월 16일 (행정실)

3. 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0 년   2월   26



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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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 
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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